- 마감
- 2026-11-16
- 지원 대상
- 학력무관 /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본부 관할 사업지구 내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o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근무 이력도 없어야 채용가능) o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정비사업 관련 민간자격(…
- 지역
- 서울,경기
공고 내용
신입+경력 · 비정규직 · 서울,경기 · 경영.회계.사무 · 학력무관 채용인원: 18명 지원자격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본부 관할 사업지구 내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o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근무 이력도 없어야 채용가능) o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정비사업 관련 민간자격(정비사업전문관리사, 도시정비전문관리사) 소지자 2. 정비사업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시공사 또는 조합 (주민대표회의) 소속으로 도시정비 관련 실무를 수행한 기간 전형절차 1. 서류전형(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점(10) 총100+가점(특별우대 10) - 선발인원 : 채용인원 1인 5배수 / 2인 3배수 / 3인이상 2배수 - 동점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6.11.25.(수) 17:00 이후 개별통보 ※ 통보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통화(☏02-6400-5904)하여 서류전형 결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면접전형(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총100+가점(특별우대 10)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점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6.12.03.(목) 17:00 이후 개별통보 ※ 통보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통화(☏02-6400-5904)하여 면접전형 결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대사항 [특별우대사항]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o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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