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대구광역시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 유도 5년간 청년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근로자와 사업 주체들이 매월 34만원(시 10, 기업 14, 청년근로자 10)을 적립하여 5년 최종 만기 시 청년에게 목돈(2,040만원 + 복리이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