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1-17
- 지원 대상
- 학력무관 / - 간호사 면허증 ※ 공고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임용(예정)일 2026. 12. 1.자(1명)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 제한없음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
- 인천
공고 내용
신입+경력 · 비정규직 · 인천 · 사회복지.종교 · 학력무관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 간호사 면허증 ※ 공고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임용(예정)일 2026. 12. 1.자(1명)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학력, 성별, 연령, 군필여부 : 제한없음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직원운영내규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형절차 가. 1차 서류심사 1) 서류심사 : 총 100점만점으로 평가 2) 서류심사 합격자 결정기준 가) 채용분야별 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나)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다) 서류심사 우선합격대상은 선발인원 외 추가선발결정 (단, 과락기준 미달하는 경우 제외) ※ 서류심사 과락기준 : 만점의 60%이상 획득하지 못한 경우 나. 2차 면접심사 1) 면접심사 : 합계 25점 만점으로 평가 (면접시험 평점 15점 미만 채용불가) 2) 응시자격 : 서류전형 합격자 가. 채용공고(접수)기간 : 2026. 11. 2.(월) ~ 11. 17.(화) 17:00까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행일정 1) 접수방법 가) 이메일접수 : icsakhalin@redcross.or.kr 나) 우편접수 :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다) 대한적십자사 온라인접수 : www.redcross.or.kr/redrecruit 2) 전형구분 가) 1차 서류전형 - 시행일자 : 2026. 11. 18.(수) 14:00 - 시험장소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 합격자발표 : 2026. 11. 18.(수) 18:00 이전 나) 2차 면접전형 - 시행일자 : 2026. 11. 20.(금) 15:00 - 시험장소 :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 합격자발표 : 2026. 11. 23.(월) 17:00 ※ 우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당일까지 도착, 수신분에 한함 다. 서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 회관 홈페이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 통보 라. 응시원서 배부처 : 복지회관 홈페이지(www.icsakhalin.co.kr) 일반자료실 마. 임용일자(근무개시일) : 2026. 12. 1.자(1명) 우대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서류전형 예외) 가. 자격증 : 적십자관련자격증 (수상안전강사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생존수영강사 자격증) 및 기타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산회계운용사 1-2급,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전산회계 2급, 세무회계 1-2급, 작업치료사 1급, 언어재활사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평생교육사 1·2급, 청소년지도사 1·2급, 운전면허증, 사회복지사 1·2급)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나. 경 력 : 해당업무경력 (1월 이상), RCY경력(고교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다. 사회봉사활동 : VMS, 1365, 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라. 표창 및 포장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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