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1-16
- 지원 대상
- 학력무관 / ○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지역
- 경기
공고 내용
신입 · 비정규직 · 경기 · 보건.의료 · 학력무관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 서류접수 : 2026. 10. 30. ~ 11. 16. 10: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11. 20.(금) - 면접심사 : 2026. 12. 01.(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2. 04.(금) - 임용(예정)일 : 2026. 12. 10.(목) ※ 상기일정 등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제출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단,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우선합격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가점 적용 ○ 장애인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 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 어학 성적 보유자(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 아래 점수 이상 취득자) -토익 600점(뉴텝스 점수도 인정하며, 텝스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환산표에 의한 토익 600점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하여 인정하며 TOEFL은 인정하지않음) 일본어 JPT 600점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단, 인사혁신처(통합채용포털)를 통해 사전 등록한 어학 성적이 임용정일 까지 유효한 점수도 인정) ○ 정보분야 관련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용기능사 2급)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해당 면허증 취득 이후 적십자사 또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월 초과 경력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까지 인정)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사회봉사활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 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시 인정,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 활동인 경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및 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 및 포상 경력이 있는 자 ※ 세부 배점 기준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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