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주택도시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독립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