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결혼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ㅇ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19세~만49세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부부당 상주화폐(지역화폐) 100만원 지원 ㅇ (전달체계) 상주화폐 카드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