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향상 ㅇ (목적)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향상 ㅇ (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이면서 6개월 이상 이자를 상환한 자 ㅇ (주요내용) 대출금(잔)액의 2% 지원 (연 최대 120만원) ※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간 지원, 생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