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
만40세 미만, 수산업경영 3년이하의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만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급 지급(3년간) : 14명 * 매월 90~110만원 차등지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