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1-13
- 지원 대상
- 학력무관,석사,박사 / 정규직 - 일반직 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규직 - 심사직 다급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역
- 서울
공고 내용
신입+경력 ·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 서울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 학력무관,석사,박사 채용인원: 5명 지원자격 정규직 - 일반직 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규직 - 심사직 다급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규직 - 조사직 다급 1. 약사ㆍ한약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면허 취득 후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심사 관련 분야의 5급직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기계약직 - 일반업무직 라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간제 - 전문업무직 다급(심사직)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직급으로 조정·중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형절차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 면접점수(100점) 우대사항 ※ 심사(서류, 면접) 단계별 가산점 부여, 가산점이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가산점 한 가지만 부여 ※ 증명서류는 응시자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해야함, 필수 지원 자격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보훈제한경쟁 제외)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별 심사단계별 만점의 10% 또는 5% 가산(가점상한제 적용)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의 법률 취지에 따라 장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심사단계별 만점의 5% 가산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재학, 휴학 중인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알리오기준) ○ (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 ○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에 해당될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 ○ (청년인턴) ‘의료중재원’ 청년인턴으로 입사하여 최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는 경우 심사단계별 만점의 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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