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2-31
- 지원 대상
- 1.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광주 제외)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6개월 ~ 1년 6개월)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내용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보조금
- 문화활동 및 생활지원
- 금융・복지・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