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주택도시과
농촌 주거여건 개선 및 주거단지 조성 농촌 주거여건 개선 및 주거단지 조성 - 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환경 개선 - 귀농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농촌 주거단지 조성 - 단독주택으로 조성되며 농촌생활 환경에 적합한 개별창고 제공 -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한 목조주택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