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공고 내용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연천군과 중소기업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2026년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천군 소재 및 연천군으로 이전 예정인 중소ㆍ창업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ㆍ시설) 대출 이차보전 및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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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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