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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D-7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비정규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주최 대한적십자사

마감
2026-11-12
지원 대상
학력무관 / [필수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 1~3급, 경엉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가능한 자 ※ 필수자격증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공통자격] 1. 임용(예정)일(`26. 12. 14.)부터 근무가능한 자 2.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
지역
부산

공고 내용

신입 · 비정규직 · 부산 ·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학력무관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필수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글속기 1~3급, 경엉정보시각화능력 중 1개 이상 제출가능한 자 ※ 필수자격증은 채용 공고 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공통자격] 1. 임용(예정)일(`26. 12. 14.)부터 근무가능한 자 2.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형절차 - 심사대상: 채용공고 기간 내 응시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합격인원: 채용인원의 7배수(7명) - 합격자 결정 기준: 자기개발실적 점수 고득점자 순 - 평가기준: 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참조 - 심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합격인원: 1명(1배수) - 합격자 결정 기준: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순 - 평정항목: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태도 -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 대한적십자사 채용접수 페이지(www.redcross.or.kr/red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우대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우선합격 대상자 중 필수자격조건 미충족자는 우선합격자에서 제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점 부여 시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40% 미만인 경우 가산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전형은 예외로 한다.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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