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2-31
- 지원 대상
- 19 ~ 39세 대구시 거주 무주택 청년 - (물건기준) 전세보증금 2.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6천만원(부부합산 8천만원)이하
- 지역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공고 내용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구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금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최대 연 3.5% 이자지원 ※ 본인 최저 연 1.5% 이자 부담
- 금리혜택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