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2-31
- 지원 대상
-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 지역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공고 내용
취업·학업 등으로 이사자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 도모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 2026. 1. 1. 이후 지역내 전입한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대상 - (소득)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생애 1회)
- 주거지원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