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상시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 45세 기준중위소득 60 ~ 160%이하인 무주택 청년 가구로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임대료 환산액 60만원 이하) 거주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공고 내용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요건 조성 월세 임차료* 또는 전세 대출이자 월 25만원** 이내 * 월세 임차료 : (보증금 x 4.5% ÷ 12개월) + 월세 **1인 가구(월 20만원), 2인 이상 가구(월 25만원)
- 보조금
- 주거지원
- 주택 및 거주지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