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둘러보기
채용
D-3

충북혈액원 비정규직(초단시간/간호사/육군훈련소(토요일)) 채용 모집 공고

주최 대한적십자사

마감
2026-11-08
지원 대상
대졸(2~3년),대졸(4년) / 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나. 임용예정일(2026년 12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다.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역
충북

공고 내용

신입 · 비정규직 · 충북 · 보건.의료 · 대졸(2~3년),대졸(4년)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가. 간호사 면허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 시에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나. 임용예정일(2026년 12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다.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 가. 1차 서류 심사(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에 한해 고득점 서열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총점 4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전형(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 - 다대다 종합면접 - 상위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는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서류전형 점수, 4) 채용업무 근무 경력자 순으로 결정 우대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 ‘가, 나’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 보건.의료
  • 신입
  • 비정규직
  • 대졸(2~3년),대졸(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