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2-11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 지역
- 대전광역시
공고 내용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 사업개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 방식 : 심사 > 선정 > 은행 대출(은행심사) > 이자지원 대상 사업 :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신규대출 사업수행 :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지원금리: 1.60%
- 대출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