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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트캠프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주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마감
2024. 11.~
지원 대상
만 19~39세
지역
경상북도

공고 내용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ㅇ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ㅇ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ㅇ 시군 신청자 접수 및 월세 지급

  • 주거지원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