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2-31
- 지원 대상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지역
- 경상북도
공고 내용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로써 혼인 수 및 출산율 증가 기여 ◦ (사업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연령 기준) 제한없음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타 조건) 도내 주민등록자, 무주택자, 도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사업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지원(최대 5.5%) ※ 기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기본지원 2년, 출산 또는 임신 여부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금리혜택
- 주거지원
- 대출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