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보건복지부
청년층 자살시도자에게 자살위기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 ㅇ (대상) 만19~34세의 청년층 자살시도자 ㅇ (주요내용) 청년의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 ㅇ (전달체계) 복지부-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