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해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개선 및 자립도모 ㅇ (대상)만35~39세 이하 저소득 청년한부모 자녀 2,463명 ㅇ (주요내용)청년한부모의 만 18세미만 자녀에 추가양육비 5~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