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경상북도 성주군 건축허가과
주거안정및아이낳고키우기좋은여건마련 ㅇ (대상)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전국기준 성주군내 1주택 가구 ㅇ (주요내용) 금융권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완료한 1주택 가구에 4년간 연 최대 600만원 이자 지원 ㅇ (전달체계)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