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2-31
- 지원 대상
- -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신청일 기준) *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 1. 8. ~ 2008. 1. 8. 출생인 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생애 1회)
- 주거지원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