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총 약정금액(채무액)의 5%(100만원 이내) - 신청자-장학재단 채무분할상환 약정체결 지원(10년 이내) -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급(채무액의 5%, 100만원 이내)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전액감면 및 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 선정자 채무상담 및 해소방안 컨설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