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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주최 기초자치단체

마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고 내용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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