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4년~계속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혼인·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가구)
- 지역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공고 내용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신청일 기준 기납부한 주택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5년) ※ 2024년, 2025년 기지원자는 신청 당시 지침기준 적용, 잔여기간 내에서 지원
- 주거지원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