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세종특별자치시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자립정착금) 자립정착금 1,000만원(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