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연중 계속
-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내용
ㅇ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 * 청년: 19∼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ㅇ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최대 40만원)
- 대출
- 주거지원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