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연중 상시 운영
- 지원 대상
- 만 19~34세
- 지역
- 국세청 기획조정관
공고 내용
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및 세무상담 지원 ㅇ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 (세무상담)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방법, 창업 관련 세제 혜택,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도 등 맞춤형 세무정보 안내 - (세금교육) 창업사관학교·창업지원센터 등 지역 창업지원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년 창업자 필수 세금교육 실시 - (현장소통)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세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상담실·간담회 등 찾아가는 소통활동 추진
- 중소기업
- 교육지원
- 맞춤형상담서비스
- 창업
-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