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2년~계속
- 지원 대상
-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 지역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공고 내용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 장기미취업청년
- 취업
-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