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계속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지역
- 성평등가족부
공고 내용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 보조금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금융・복지・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