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보건복지부
만18세~26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분 지원 (사업대상) 만18세~26세 청년(제도 시행하는 '27년에 18세 도래하는 '09년생부터 지원) (지원내용)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