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상시
- 지원 대상
- 청년어업인 ① 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②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구․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등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지역
- 부산광역시 인구청년정책국 청년정책과
공고 내용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ㅇ (사업 대상) 청년어업인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 (소득 기준) 해당 없음 - (기타 조건) ① 어업, 양식업, 유통․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수산업 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 포함) ②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구․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③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등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ㅇ (사업 내용) -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 -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 지원받은 어업인은 해당 자금을 수산업 경영비 또는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 바우처
- 취업
-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