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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경남] 양산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주최 기초자치단체

마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공고 내용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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