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0-12
- 지원 대상
- 학력무관 / 1) 필수자격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적격판정 받은 자 2) 연령, 학력, 성별, 경력, 군필 여부 제한 없음 3)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으로 1966년 11월 7일 이후 출생인 자) 4) 직원운영내규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역
- 경남
공고 내용
신입+경력 · 무기계약직 · 경남 · 사회복지.종교 · 학력무관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1) 필수자격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적격판정 받은 자 2) 연령, 학력, 성별, 경력, 군필 여부 제한 없음 3)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으로 1966년 11월 7일 이후 출생인 자) 4) 직원운영내규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 1) 1차 서류전형 2) 2차 면접전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우대사항 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②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접 등 각 전형별 가점 미부여가 원칙이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가점부여 시 전형별 점수가 40%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아니함. (서류전형 예외) 1) 사회봉사활동 : VMS, 1365, 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 * 동일일자 및 동일 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2) RCY 경력(고교이상) 3년 이상 3) 적십자관련자격증(수상안전강사 자격증, 수상구조사 자격증,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자격증, 응급처치강사 자격증, 생존수영강사 자격증) *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4) 기타자격증(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 사회복지사 1·2급, 작업치료사 1급, 언어재활서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평생교육사 1·2급, 청소년지도사 1·2급, 운전면허증) * 채용공고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5) 표창 및 포장 :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및 포장 이상 6) 경력 : 해당업무경력(1월 이상)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경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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