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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트캠프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주최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마감
상시
지원 대상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하며,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역
성평등가족부

공고 내용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보조금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금융・복지・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