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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트캠프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주최 국토교통부

마감
지원 대상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지역
국토교통부

공고 내용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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