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금융위원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3년만기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 납입시 은행이자+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 지급(납입금액에 비례해 일반형 6%, 우대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