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상시
- 지원 대상
- 만 17~39세
- 지역
- 금융위원회
공고 내용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 감면 등 우대 금융을 지원하는 정책 1. 지원 대상 ㅇ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연령: 만 17세 이상 만 39세 이하 ㅇ 업력 요건: 창업 후 7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 2.주요 지원 내용 및 우대 혜택 ㅇ (보증비율 상향) 일반보증 대비 우대된 보증비율(90~100%)을 적용하여 금융기관 대출 접근성 강화 ㅇ (보증료율 감면) 보증료율 차감(0.2~0.7%p) 또는 고정보증료율(0.3%) 적용으로 초기 금융 비용 부담 완화 * 협약은행 연계 시 추가 보증료 지원 가능 3. 자금 용도 및 보증 한도 ㅇ (자금 용도) 원자재 구입, 인건비 등의 운전자금 또는 사업장 확보, 설비 투자 등의 시설자금 ㅇ 기업의 성장 단계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 최대 30억원 이내 - (시설자금 보증한도) 소요자금 범위 내
- 중소기업
- 창업
-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