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상시
- 지원 대상
- 만 19~34세
- 지역
- 금융위원회
공고 내용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 ㅁ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ㅇ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ㅇ (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ㅁ보증한도*: (전세) 최대 2억원, (월세) 최대 1,200만원 *대출한도와 동일(임차보증금, 소득 등에 따라 결정) ㅁ기타조건: 기타 상세조건은 시중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 주거지원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