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0-05
- 지원 대상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공통자격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는 자는 지원이 제한됨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
- 지역
-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공고 내용
신입+경력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제주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농림어업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채용인원: 22명 지원자격 · 공통자격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는 자는 지원이 제한됨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사무운영직(7급) 1.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인턴(체험형) 1. 임용예정일(’26. 11. 4.)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조정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고, 현재 근무하지 않는 자 ※ 업무 시 학업과 병행 불가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배수는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면접방식: 다대다 면접(대면 면접) ※ 상세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사항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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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