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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D-1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2026-41호] 2026년 제3차 정규직 채용 공고

주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마감
2026-10-05
지원 대상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공통자격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는 자는 지원이 제한됨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
지역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

공고 내용

신입 · 무기계약직 ·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농림어업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채용인원: 30명 지원자격 · 공통자격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57조(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는 자는 지원이 제한됨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방역직(7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축산학·생물학 또는 보건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4.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업무(예방접종, 임상검사, 검사시료 채취 및 소독 등)를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생직(7급)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검역직(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 예찰직(라급) ※보훈제한경쟁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 및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CS leaders(관리사), 콜센터QA관리사, CS강사(1,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소비자 전문상담사(1,2급), CCCM(고객센터매니저자격인증), PCCM(고객 센터예비매니저자격인증) 자격 소지자 우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전 분야 공통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 기준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면접 대상자 선정 - 1명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7배수, 2명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3명 이상 채용 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15조) · 2차(인성검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채용위탁업체 일괄 추진) - 인성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시 면접대상자로 선정 · 3차(면접전형) - 인성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평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 기준으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만점의 10%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만점의 3%를 채용 전형단계별 득점에 가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만점의 3%를 서류전형에서만 득점에 가산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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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계약직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