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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D-14

2026-44(업무협력직) 채용 공고

주최 강원대학교병원

마감
2026-10-05
지원 대상
학력무관 / [공통] ㅇ 성별(청소 제외)·연령·학력에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인사규정」 제49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 가능) ㅇ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설_공조냉동기계] ㅇ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설_전기] ㅇ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설_에너지] ㅇ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또는 …
지역
강원

공고 내용

신입 · 정규직 · 강원 · 보건.의료 · 학력무관 채용인원: 9명 지원자격 [공통] ㅇ 성별(청소 제외)·연령·학력에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인사규정」 제49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 가능) ㅇ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시설_공조냉동기계] ㅇ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설_전기] ㅇ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시설_에너지] ㅇ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청소] ㅇ 성별이 여성인 자 ※ 직무 특성상 화장실 등 성별이 구분된 공간을 청소하여야 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원 자격에 제한 있음 전형절차 [서류전형] ㅇ 합격자 선발 방법 - ‘[별첨 1] 지원서 작성 가이드’ 참고 → 가이드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서를 작성할 경우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기재사항 기반) 및 지원서 작성의 성실성 확인 - 불합격 사유 없으면 합격(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 ㅇ 주의사항 - 지원서 작성 가이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 자격) 모든 지원자는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면허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지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면접전형 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기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지원 자격 외)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역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 면접전형 시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6.11.02. [면접전형] ㅇ 전형 예정일: 11월 2주~3주 중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ㅇ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각 20점, 100점 만점,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ㅇ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26.11.20. [합격자 등록 및 임용] ㅇ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 등록 기간: 2026.11.20. ~ 2026.11.26. ㅇ 임용 예정일: - 청소 3명: 2027.01.01. - 그 외: 2026.12.01. ㅇ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 직원 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우대사항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장애) * 전형별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을 시 가점 부여하지 않음(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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