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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D-16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방형 직위 공모

주최 한국토지주택공사

마감
2026-10-07
지원 대상
학력무관,석사 / □ 감사실장 ㅇ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감사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
지역
경남

공고 내용

경력 · 비정규직 · 경남 · 경영.회계.사무 · 학력무관,석사 채용인원: 2명 지원자격 □ 감사실장 ㅇ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감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감사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포함)이 있는 자 □ 준법감시관 ㅇ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감사관련업무”라 한다)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는 사람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5배수 이내 선발(※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 2차(면접전형) : 2배수 이내 선발(※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처리), 전문적역량, 리더십, 소통능력 등 □ 3차(최종 합격자 선정) : 1배수 이내 선발, 경력 및 전문성 등 고려 * 각 전형단계 점수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배수 이내라도 각 전형단계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예비합격자) 모집직위별 3차전형 대상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운영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3차(최종 합격자 선정) 전형의 기회를 재부여 - 단,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우대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이므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원점수로 합격자 결정(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내인 경우 가점 적용)

  • 경영.회계.사무
  • 경력
  • 비정규직
  • 학력무관,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