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0-06
- 지원 대상
- 학력무관 /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역
- 대구
공고 내용
신입 · 비정규직 · 대구 · 보건.의료 · 학력무관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절차 ○ 1차 : 서류전형 - 서류접수 : 2026.09.21.~10.06.(금) ※ 마감시간 18:00 - 서류결과발표 : 2026.10.13.(금) ○ 2차 : 면접전형 - 면접 : 2026.10.19. - 면접결과발표: 2026.10.26. ○임용일자 : 2026.11.01. ※ 각종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가점 부여 시 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산하지 않음. 다만, 서류 전형은 예외로 함 ※ 일반 공개 경쟁의 경우‘1), 2)’에 해당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선발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 공개 경쟁은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함
- 보건.의료
- 신입
- 비정규직
- 학력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