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10-06
- 지원 대상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① 기간제 연구사업직 자격요건 등 -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 이상 취득자(’26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 급여는 해당 직종의 급여 기준의 적용하며, 기존 휴직직원 등의 호봉을 상한으로 함 ② 위촉직 자격요건 등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 취득자(‘26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 분야별 자격요건 상이하므로 공고문 필수 참조 * 대체인력 분야의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자 등의 휴·복직 일정에 따…
- 지역
- 서울
공고 내용
신입+경력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서울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문화.예술.디자인.방송,정보통신,연구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채용인원: 23명 지원자격 ■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① 기간제 연구사업직 자격요건 등 -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 이상 취득자(’26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 급여는 해당 직종의 급여 기준의 적용하며, 기존 휴직직원 등의 호봉을 상한으로 함 ② 위촉직 자격요건 등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 취득자(‘26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 분야별 자격요건 상이하므로 공고문 필수 참조 * 대체인력 분야의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자 등의 휴·복직 일정에 따라 임용일 등 근무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근무 종료 시 고용관계가 소멸됨 ③ 위촉직(국방정보체계) 자격요건 등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학위 이상 취득자(’26년 8월 학위취득자까지) * 분야별 경력요건 상이하므로 공고문 필수 참조 ④ 청년인턴(체험형) - 일반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기졸업자에 한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년인 자 - 한국국방연구원 체험형 청년인턴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불가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명시 전공 해당 학위 취득자(해당 분야) ⑤ 청년인턴(체험형) - 장애인 제한경쟁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 가능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청년인 자 - 주5일, 주20시간, 일4시간(9:00~14:00) 근무 가능자(시간선택제 분야에만 해당) 전형절차 ■ 전 분야 세부사항 등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1. 서류전형(1차 전형) ① 평가방법: 각 평가 요소별 기준에 따라 평가 ② 채용 분야별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가. 기간제 연구사업직 - 교육사항 20%, 경력 및 경험사항 10%, 연구분야 적합성 30%, 문제해결능력 20%, 의사소통능력 20% 나. 위촉직/청년인턴 - 교육사항 40%, 경력 및 경험사항 30%, 연구/직무분야 적합성 30% ③ 평가기준: 6개 등급 평가(S 100%, A 90%, B 80%, C 70%, D 60%, F 0%) ※ 블라인드 채용 위반 시 전체항목 F 처리 ④ 합격기준 및 배수 - 채용인원 1명: 해당 분야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대 5배수 이내 - 채용인원 2명 이상: 해당 분야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최대 4배수 이내 2. 종합면접전형(2차 전형) ① 인성검사: 종합면접전형 대상자 개별 안내 / 종합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② 평가방법: 각 평가요소별 기준에 따라 평가 ③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직무수행능력 60%, 직업기초능력 40% ④ 합격기준 및 배수 - 전형위원 평균 80점 이상 득점자 중 분야별 채용인원의 최대 1배수 우대사항 1. 법정가점사항 적용 안내 ① 반영전형: 서류전형, 실기전형, 면접전형 ②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이메일 제출 원칙 ※ 이메일: apply@kida.re.kr로 스캔하여 제출 ③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한 ‘채용분야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④ 생년, 가족관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며, 면접전형 합격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 원본 제출(관계기관 진위여부 조회예정) 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증빙자료만 유효하며, 각 전형단계 합격자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대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⑥ 제출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우대자격 확인 용도로만 활용 2. 보훈취업지원대상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② 반영방법 - 보훈(지)청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명시된 비율(만점의 5% 또는 10%)에 따라 전형단계별로 가산점 부여 및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대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인원 4명 이상인 분야에만 가산점 적용 - 단, 채용인원이 4명 미만이더라도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적용 3. 장애인 ① 반영방법 - 지자체에서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②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음 4. 가점 유의사항 ① 법정가점은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②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증빙자료가 다른 경우 불인정 ③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각각의 증빙을 별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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