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2026-09-29
- 지원 대상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 구내식당 운영 1. 영양사 ▲ (필수)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조리사 자격증 보유 필수)로서 ▲ (필수) 면허 취득 후 단체급식소 종사 경력1) 1년 이상인 자 1) 국가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 등에서 영양사로서 전담한 근무경력(비상근 경력 제외)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지역
- 전남광주
공고 내용
경력 · 비정규직 · 전남광주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음식서비스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채용인원: 2명 지원자격 구내식당 운영 1. 영양사 ▲ (필수)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조리사 자격증 보유 필수)로서 ▲ (필수) 면허 취득 후 단체급식소 종사 경력1) 1년 이상인 자 1) 국가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 등에서 영양사로서 전담한 근무경력(비상근 경력 제외)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우대)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2) 2) 정보기술 분야, 회계 분야, 사무 분야 2. 조리원 ▲ 학력기준 및 자격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 (필수) 단체급식소 종사 경력1) 1년 이상인 자 1) 국가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 등에서 영양사로서 전담한 근무경력(비상근 경력 제외)으로,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전형절차 □ 서류심사 : 5배수 [적격 심사]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심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시 부적격 처리 *기관명 반복 오기재, 동일내용 계속 입력, 블라인드 다수 위반 등 [응시원서 평가] 직무이해도, 경력ㆍ자격사항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60점 미만인 경우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기간제근로자(영양사)의 경우 영양사 면허 및 조리사 자격은 응시 필수 자격요건으로 평가대상 아님. □ 면접심사 : 1배수 [심사방법] 직무, 상황ㆍ경험 면접(多대1, 20분 내외) [평가항목] 전문성, 의사소통, 창의력, 도전정신, 성품·태도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 - 70점 미만인 경우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합격자 결정 우대사항 가. 가산점 부여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는「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대 -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가산점은 첫 번째 전형 절차*(점수화 평가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가산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서류전형 -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전형별로 가점 부여 - 면접 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나. 가산점 대상 - 법정가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5% 또는 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별가점 : 3%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정부권장정책가점 : 3%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1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1급 3%, 2급 2%, 3급 1%)
- 경영.회계.사무
- 보건.의료
- 음식서비스
- 경력
- 비정규직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