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공고 내용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 따라 2026년 임실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임실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 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 - 금융기관에 대출금 연체가 없는 자 ☞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보증한도 30,000천원/개별 소상공인) 지원 - 대출조건 : 5년 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대 4% 이내 지원(지원기간 :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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