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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D-10

202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촉탁변호사 채용 공고

주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마감
2026-09-30
지원 대상
학력무관 / □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각 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민·형사 포함)가 가능한 자 -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변호사법」제21조의2(법률사무소개설 요건 등)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른 채용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
지역
강원

공고 내용

신입+경력 · 비정규직 · 강원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학력무관 채용인원: 1명 지원자격 □ 자격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변호사법」제4조(변호사의 자격) 각 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민·형사 포함)가 가능한 자 -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변호사법」제21조의2(법률사무소개설 요건 등)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촉탁변호사 운영지침」에 따른 채용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로서, 계약을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및 임용(예정)일 전날(’26. 11. 8.)까지 전역 예정인 자는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형절차 1. 서류심사 - 대상: 입사지원서 제출자 전원 - 내용: 자격요건 적격 여부 확인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2. 면접심사 - 대상: 서류 전형 합격자 - 방법: 다대일(면접심사위원 다수- 피면접자 1명) 심층·인성면접을 통한 직무 역량·지식, 조직적합 및 인성 등 종합평가 - 합격자 선발: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 3. 임용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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